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 거부 취소소송 최종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과연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