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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 모친이 13억대 빚투 논란을 부르자 김혜수가 "어머니와 8년전 인연을 끊었다"고 공개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갚을 의무가 없다"며 김혜수를 옹호했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배우 김혜수의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혜수 측은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하여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면서 "2012년께 김혜수가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김혜수 측은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김혜수 개인의 고통을 넘어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일 역시 김혜수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가족과 상의나 협의 없이 일으킨 문제로 추정된다"며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오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혜수 측은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확인된다.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김혜수가 불거진 '모친 빚투 논란'에 대해 똑부러진 공식입장을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갚을 의무가 없다"며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자식 팔아 돈 탕진하는 부모, 부모 돈 탕진하는 자식보다 더 나빠", "엄마가 빌린 돈, 갚는 건 딸?", "부모, 자식 팔자 강력하게 지배해.. 김혜수 참 힘들었겠다", "8년 인연 끊었으면 남남이지. 절대 갚지마라",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네요", "오죽하면 인연을 끊겠어요", "에휴 가족이 원수다", "전재산으로 감당 못할 정도면 도대체 뭔 짓을 한 건지", "참 안타깝다"라며 김혜수를 응원했다.
한편, 김혜수 모친의 13억대 빚투 논란은 이날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뉴스쇼'가 김혜수 모친이 지인들에게 총 13억 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날 김현정 앵커는 "피해자들이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며 김혜수의 이름을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피해자들 일부는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말에 빌려줬다가 8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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