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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억울한 점이 유무죄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한 것이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를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 연인 박유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2019년 3월 12일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공범에 대해 수치심과 배신감 등을 느껴 아직까지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일관되게 자백 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자신의 행동을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 아버지, 엄마와 함께 인생의 희망을 보는 듯했지만 그 마저 사라졌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 저의 가족들이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고 이 것을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치료를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 하겠다"고 말했다. 황하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