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에 출연한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세경이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