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박상민 측이 고소인에게 각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상민이 2013년도에 2억원, 2018년 12월에 5000만원 등 조씨에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과 조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에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인다는 각서를 쓰겠나. 써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의 지인 조 모 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변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각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한 진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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