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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갑작스런 이혼 발표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가운데, 1000억원대에 이르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어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원만한 이혼에 합의했다”면서도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선택했다. 그 배경에는 남남이 되기로 한 이상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가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산분할을 꼽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양육비나 양육권 논의가 필요없는 두 사람에게 남은 세부 조율은 재산 분할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건 세부적인 부분에 합의가 안 된 게 있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은 재산분할 기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재산은 1000억원대에 육박한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린다. 각각 한류스타로 국내외 활동과 광고 촬영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송중기의 경우 송혜교와 결혼 직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광고수입만 400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연예계 데뷔 후 벌어들은 수익으로 부동산도 상당수 갖고 있다. 서울 서래마을 소재 빌라를 25억원에 매입했고, 용산구 이태원 소재 180평 대저택을 100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태원 100평 주택은 당초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혼 보도 후 기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혜교는 오래 전부터 톱스타로 인기를 구가해온 만큼 송중기 보다 재산이 더 많다. 송혜교는 서울 삼성동에만 3채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지난 2004년 5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세로 100억원대까지 뛰었고, 2008년 30억원의 고급빌라를 추가 매입했다. 또, 2017년 전 동아제약 회장 집을 91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삼성동 주택 3채로만 206억원대의 부동산 부자가 됐다. 한때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2008년 미국 독립영화 ‘페티쉬’ 촬영 당시 뉴욕에 마련한 콘도는 매입 당시 174만 달러(20억원)였다. 송혜교는 어머니의 노후 대비를 위해 스타덤에 오른 이후 재테크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후문이다.
양측 소속사의 설명대로 이혼조정을 넘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의 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는 세간의 관심거리다.
단,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가사12단독부는 조정 전담부다. 이르면 7월 말 조정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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