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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조정을 신청, 파경에 이른 가운데 이르면 7월 말 조정기일이 잡혀 이혼이 확정될 전망이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 전담부다. 송중기 측이 전날 조정을 신청한 만큼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둬, 첫 조정기일은 이르면 7월 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의 정기 휴정기라 그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돼 유명인들이 선호한다.
송중기나 송혜교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원하는 입장인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송중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송혜교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혼이라는 큰 틀은 이미 합의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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