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MK스포츠 천정환·옥영화 기자 |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 김모 씨, 허모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잎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이날 공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사건과 병합해 진행됐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특수준강간에 혐의에 대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수사 보고를 보면 카카오톡 대화 일부 중에 순서를 뒤바꿔 편집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로 처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훈 측 변호인은 “강제 추행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이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를 했던 점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라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수준강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호텔을 들어간 경위, 카카오톡 내용,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준영, 최종훈 외에 권모 씨, 허모 씨, 김모 씨도 각자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은 “2016년 1월 강제 추행은 인정하지만 합동 범행은 아니었고 3월 사건은 추행 자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허모 씨 측 변호인은 “호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들어갔고 짧은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라며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터라 김모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고 나가려는 의도였다. 피해자가 정신 차릴 것을 염려해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모 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영상을 보시면 피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