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혐의부인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리조트 여행과 같은 해 3월 정준영, 권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 씨, 허 씨 등과 함께 여성을 마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정준영이 공소 사실에 부인했듯이, 최종훈 측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최종훈이)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껴안거나 키스하려는 행위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종훈 측은 “특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가고 술자리에 참석하고 피해자와 최종훈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입장이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