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설은 끝내 현실이 됐다.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잇단 불화설 끝에 결국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다. 송중기 송혜 양측 모두 이혼을 공식화하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그 파장은 쉽게 가시질 않을 전망이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알렸다.
송중기는 대리인을 통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 역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UAA코리아는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측 소속사 모두 해당 공식입장 외에는 그 어떤 답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물론 근황 등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태. 두 사람의 갈등 원인을 두고 각종 설이 흘러나와 SNS '지라시'(정보지)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나, 사생활 가운데서도 극도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양 측이 이에
송중기는 현재 방송중인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촬영은 5월 종료됐다. 송혜교는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 소속사 후배인 박보검과 멜로 호흡을 맞췄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