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사진=DB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0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으며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LM 측은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판사는 “LM 측이 5월 13일 이의신청을 신청, 6월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심문 진행한다”고 말했다. 강다니엘 측은 “종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LM 측 이의신청서 내용 역시 종전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LM 측은 “준비서면이 늦은 점 양해해달라.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가 아니다. 일부분에서 권리 양도를 비춰볼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전체 서류를 보면 투자계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강다니엘 측 입장 고수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또한 “가처분 신청 절차가 없어도 채권자(강다니엘)은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LM에서도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의 활동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LM은 상황이 다르다”며 “매니지먼트로서 오래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회복불가 상태가 된다. 또,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겻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장으로 마치 가처분 인용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무자(LM)가 보전필요성을 피력하며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면 함께 활동할 의사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신뢰관계가 파탄이 됐기에 계속해서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 채무자 측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채권자 또한 채무자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해가 있다. 어느 한 쪽만 손해를 입은 건 아니라고 생
LM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에서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0일 심의종결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 사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