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 측 강다니엘 활동 돕겠다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그는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LM 측은 “공동사업계약 전반은 양도보다는 투자 계약에 더 가깝다”며 기각 신청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가처분 신청 없이도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다면 (LM측은)
LM 측 변호인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LM과 강다니엘) 사이가 신뢰 불가능이 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를 잃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막대한 손실을 입음을 강조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