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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손승원은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손승원 측과 검찰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서로 다른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승원 측과 검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운동선수인 피해자 B씨와는 합의를 마쳤으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씨와도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처리는 했으며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를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7월 12일로 정해졌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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