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이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에서 구매한 화장품으로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소비자 37명에게 1인당 1000만원,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임블리’ 측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지만, 1차 소송 외에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명 쇼핑몰 임블리는 '호박즙 논란' 이후 위기를 맞았다. 임블리 측이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자 항의하는 소비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소비자 응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비자들은 SNS 계정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의 제품 불량, 명품 브랜드 카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0일 부건에프엔씨는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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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블리 SNS,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