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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은 연인 김민희와 '불륜'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로 홍 감독은 패소에 따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사이임을 공식화 한 이후 시작됐다. A씨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A씨는 1차 변론기일까지 무대응하다 2차 변론기일부터 변호사를 선임, 이혼 소송 대응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승소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유책주의'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의 불륜설이 터졌고, 두 사람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해 불륜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의 데이트가 종종 공개됐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영화 작업도 계속 함께했다.
홍 감독과 아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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