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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사진|스타투데이DB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검찰은 박유천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 심리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박유천은 미결수가 입는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연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박유천은 생년월일, 주거지 등을 밝히며 직업은 "연예인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했다.
검사는 공소장을 읽으며 박유천이 황하나와 공모해 3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1회 연기로 흡입하고 주사로 6회 투약했다고 범죄 사실을 밝혔다. 박유천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증거들에 대해서도 황하나의 진술 등을 비롯해 몇가지 부분에 부동의 했으나 대체로 인정했다.
판사는 검사와 박유천 측에 증거 조사 등에 대해 이의가 없냐고 물었고 양측이 동의하자 "기일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구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유천 측 변호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마약을 했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성폭행 혐의로 4차례 고소를 당했고 일부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도 받았다. 연예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것이라 연예 활동을 못했다"면서 "황하나와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결국 이런 파경에 이르렀다. 힘든 과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유천 변호인은 "통상적인 경우 다 자백하지 않아 1, 2회 투약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한번 투약하면 수차례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범행 횟수가 많지만 경찰 단계부터 숨김없이 털어놨고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최후 진술을 하겠냐는 재판장의 말에 써온 반성문을 꺼내 들었다. 박유천은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는 그래도 박유천을 보려는 팬들이 줄지어 찾았다.
박유천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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