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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유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진술을 모두 동의하나 경찰의 진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박유천)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마약을 한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 또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다만 마약 투약 과정에 있어서 황하나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황하나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쓴 글을 읽었다. 그는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
한편 박유천은 올 초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