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38)와 불륜 중인 홍상수(60)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기각 된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텐데, 만약에 오늘 이혼판결이 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 변호사는 “오늘 이혼 판결 기각 되도 (홍 감독님은)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씨에게 보냈으나,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연인 관계
한편,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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