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29)과 전(前)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 해지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3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심리로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초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10일로 예정됐었으나 TS 측이 전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격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 전효성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과 일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11월에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리며 TS엔터테인먼트 측에 1억 3000여 만원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이 제기했던 정산과 매니지먼트 의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방 역시 팽팽, 냉랭했다. TS 측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 당시 상계의 항변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전효성)가 피고(TS) 회사에 중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만큼 모든 것을 정산해야한다. 첫 기일에 비로소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원고(전효성)를 놓아줬다. 원고가 활동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인터넷 SNS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알렸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조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아는 정보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앞서 전효성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5일로 잡았다. 3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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