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사진과 관련 기사로 절반을 채운 연예잡지에 대해 법원이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며 소속사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잡지는 지난해 1월호,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 사진과 기사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으로 발행, 방탄소년단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잡지사 측은 정당한 보도 활동이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잡지사가 영리적 목적을 일부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큰 관심을 받던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소속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연예잡지의
해당 잡지는 표지를 포함해 총 108면 중 45∼65면을 방탄소년단의 사진과 기사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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