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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3시 4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는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열린다.
지난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황민은 항소심이 열린 뒤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재판에 힘을 쏟고 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인 20대 여성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가 사망했다.
황민과 박해미는 이 사건으로 결혼 2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고 이후 박해미는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선처없이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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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