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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입대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오후 MBN스타에 “승리가 3개월 입대 연기를 함에 따라 6월 24일까지 병무청은 입영 통지를 하지 않는다. 즉 승리의 입대일이 6월 25일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입영 연기 기간이 끝나면 병무청이 다시 입영 일자를 결정하고 재통보 한다.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승리 본인이 3개월 전처럼 인대를 연기할 말지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성매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만약 구속이 돼서 입대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