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현쥬니가 소속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원고(현쥬니)와 피고(소속사 식스오션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8년 7월 16일 해지로 효력이 상실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쥬니는 지난 2017년 윤 모씨의 소개로 윤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윤씨가 2018년 3월 퇴사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쥬니 측은 소속사가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아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소속사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했으며 설령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쥬니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가)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 소속사 대표이사인 허모씨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는
한편, 현쥬니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강모연(송혜교 분)의 동료 의사 표지수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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