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지난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겼으며, 오후 10시 30분께 운동을 마치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체육관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승리가 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과 검은색 캡 모자에 녹색 빛의 상의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
한편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같은 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크게 4가지였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