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상수 무죄 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정상수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 A씨
정상수는 음주 관련해 반복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