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늘(10일) 진행 예정이던 전효성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3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예고했던대로 전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10억원 대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전효성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이라 덧붙였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 전효성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과 일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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