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출연을 약속하며 유명 외식 전문 업체 대표에게 5000여만 원을 사기친 영화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안은진 판사는 영화감독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작, 출연 및 간접광고 명목으로 외식업체 대표 B씨에게 5000여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2017년 영화 촬영 당시에도 출연 배우에게 이른바 ‘NG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영화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촬영이 끝나고 3년이 지났는데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음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감독이 있나", "누굴까?". "저런 감독 조심하라는 신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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