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33)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가 1심에서 받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현우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김현우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현우 측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
김현우는 2018년 종영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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