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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0) 폭행혐의로 지명수배르 받아온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이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혐의로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A급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경찰은 왕진진을 서울서부지검에 신병 인계했으며 왕진진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왕진진은 수배 중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다. 왕진진은 최근 시작한 유튜브에서 "수배가 된 것도 몰랐다"면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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