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손해배상소송 사진=DB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 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던 수지 측은 이날도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를 수지가 공개적으로 지지해 서명 인원수가 급증하는 큰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 13일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