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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이 고문, 임산부 성폭행 등 반인륜적 상황 묘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3건의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지난 2월 종영한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다루면서, ▲1월 2일 25, 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 ▲1월 9일 30부에서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각각 1월 6일과 1월 13일 청소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2월 20일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 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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