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구속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머리 염색과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 등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5차례에 걸쳐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
이에 대해 박유천 측 변호인은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