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데 이어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오늘(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수사 과정에서 목격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속인 뒤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지오가 당했다는 신변 위협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명의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윤지오는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장자연이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윤지오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윤지오가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
한편, 경찰은 윤지오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오늘(26일) 오후 2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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