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김경욱(50) 전(前)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신청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26일 조선일보는 특허청이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신청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거절 의견과 함께 보정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허청은 거절 이유에 대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남성그룹(H.O.T.)의 명칭"이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H.O.T. 멤버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근거로 인기 아이돌그룹으로 활동했던 팀 이름인 H.O.T.라는 명칭이 상표권으로 출원되려면 H.O.T. 멤버로 활동한 강타, 토니안, 장우혁, 문희준, 이재원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 또한 거절 이유로 들었다.
김경욱 전 대표는 H.O.T.가 지난해 10월 해체 이후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을 당시 H.O.T.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로열티 지불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결국 콘서트에서는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썼다. 1996년 데뷔한 H.O.T.는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H.O.T.’ 상표권은 1996년 10월 7일에 출원, 이듬해인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돼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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