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25일 오후 2시께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유천은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마약 투약 안했다고 했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나", "구매한 마약은 전부 투약했나", "이 모든일이 황하나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께 박유천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사이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1회 필로폰 투약량이 최대 0.03∼0.05g로 1.5g은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나머지 분량도 두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는 황하나가 경찰 조사에서 '3년간 투약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 강요해 투약하게 됐다'고 진술하며 불거졌다. '황하나 연예인 A' 의혹을 받은 박유천은 지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저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도 없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연예인을 은퇴하는 문제가 아닌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세 차례 경찰조사에서도 줄곧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한편, 박유천 측이 마약 양성 반응에도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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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