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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본격 시작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이 사건 가처분은 많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수많은 주장이 나올 경우 본질 흐릴 가능성 있고, 채권자(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며 "쟁점에 따라 직권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의 '설 누나'로 알려진 설모 씨와 M&A 전문가인 원모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염두한 것. 이에 LM 측은 "채무자 쪽에서는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강다니엘 측은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개 심문으로 진행됐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서 3조 3항과 4항.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다.
원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라고 명시돼있다.
강다니엘 측은 해당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MMO가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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