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됐었으나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다만 LM 측 요청과 달리 관할이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존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강다니엘의 배후에 불건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정당한 전속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파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과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강다니엘은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을 통해 "이번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며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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