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낮은 형량 아닌가?", "복귀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낮다", "성추행하고 사진 유포까지 했는데 겨우?", "양예원이 고소 안했으면 계속 했을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예원이 피해자가 맞나?", "성추행은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 "죽은 실장 유족에 조의는 표했어야" 등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양예원이 SNS를 통해 과거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