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가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
사건은 양예원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은 검찰에 송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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