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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판을 3월 18일로 지정했으나, 4월 18일로 연기했다. 최종범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달 13일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공판 날짜를 오는 4월 18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최종범이 구하라에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최종범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도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에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