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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항소장 제출 사진=DB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손승원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손승원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고기일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피고인 손승원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본 건에도 반영돼야 한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데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동료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상황을 모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
경찰 적발 당시 손승원은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특히 송승원이 사고 직후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MBN스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