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연매협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과 관련,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매니지먼트)전문종사자단체로서 강다니엘(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분쟁에 관련해 전속계약의 내용 및 체결에 있어서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연매협은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대중문화예술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협 손성민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 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후 강다니엘의 배후에 불건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연매협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결코 방관치 않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정당한 전속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파기를 위한 왜곡된 주장과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매협은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특별법’(대통령령 제25510호2014. 7. 28. 법률제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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