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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효진 공식입장 사진=DB |
지난 11일 이투데이는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해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효진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탈세 혹은 세금 누락 등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매니지먼트숲 관계자는 “공효진이 현재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맞다”며 “앞서 언급된 건물의 경우 2년 전 조사를 마쳤으며 세금 납부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효진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았고, 2017년 10월 60억8천만 원에 팔아 약 23억 원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 1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효진은 현금 13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해당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효진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지
앞서 국세청은 10일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