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경 사기 사진=‘어쩌다 어른’ 방송 캡처 |
지난 11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 김웅이 ‘우리는 법의 노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김선경은 김웅이 사기 당한 경험을 묻자 “10년 동안 친동생처럼 따르던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섬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집 보러 다닐 시간이 빠듯해서 집을 좀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돈을 유흥비로 다 썼다. 그래서 형사 고소했다”며 “결론적으로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았다.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어르신이 와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 하지
김웅은 “이건 사기가 아니고 맡기셨기 때문에 횡령이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거다.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재판을 같이 하는 거다. 실형은 안 나왔고 집행유예 선고된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 이긴 건 무용지물이다.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