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림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손승원에 대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손승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5급(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병역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손승원이 구속되면서 그의 입영은 연기된 상태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병역면제 처분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
누리꾼들은 "1년 6개월 아닌 16년이 적합", "법이 너무 약해", "음주에 무면허인데 1년 6개월이라니...", "죄질에 비해 처벌 약해" "벌 받고 군대가야죠", "1년 6개월이면 군 기간보다 짧네", "하다하다 군대를 실형으로 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면서 "공황 장애가 있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의 보석(조건부 석방)은 2월 18일 기각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손승원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한편
mkpress@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