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리의 경찰제복 사진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 전 매니저가 대여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 경찰 제목을 대여한 사실 확인했다”면서 "승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경찰 제복 착용 사진에 대해 유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경정 계급장과 이름표가 달린 경찰 정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혐의이 불거지며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 제복이 당시 경정이었던 윤모 총경의 옷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승리의 전 매니저 B씨가 대여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 경찰 제복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과 명찰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관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옷에는 홍모씨라는 이름표와 경장 계급장이 붙어있었으며 재직중인 경찰관 중 같은 이름은 없다고.
경찰은 또 "승리가 경찰사칭 의도로 제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경찰제복을 착용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 제복
한편, 승리는 성접대, 식품 위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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