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손승원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고 건강상태를 언급하면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난을 받았다.
이 사고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손승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편,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배우로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손승원과 동승자 정휘는 사고 후 '랭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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