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낸시랭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정도훈 변호사는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낸시랭이 왕진진에 대해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2018년 9월께 왕진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낸시랭에 대한) 왕진진의 범죄행위들이 확정되길 기다렸다. 이혼 사유라는 것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왕진진이 기소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쉬워지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낸시랭 측은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 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끌게 되면서 더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낸시랭 측이 혼인취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 변호인은 "혼인취소가 주의적 청구이고 이혼소송이 예비적 청구"라면서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혼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취소에는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다. 예단하기 어렵고,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는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현재 잠적한 왕진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왕진진이 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를 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에 왕진진의 잠적을 도운 신원을 알 수 없는 조력자들이 있는 게 아닐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왕진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민사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왕진진은 낸시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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