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이 무사히 '시크릿'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최근 드라마 ‘사자’ 측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맞다”며 “향후 ‘사자’ 측은 박해진 관련 보도 자료를 낼 수 없다. 다른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관여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박해진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아울러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하여서는 안된다는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빅토리콘텐츠 등)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자 박해진이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계약은 한 편의 드라마의 촬영을 그 내용으로 하
앞서 박해진은 사전제작드라마 ‘사자’ 제작이 중단된 이후 드라마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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