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진 측, 드라마 ‘사자’ 상대로 승소 사진=DB |
8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에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면서 “드라마 '사자' 측에서는 박해진 관련 보도 자료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타 드라마 출연 관련해서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박해진과 그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드라마출연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박해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청을 기각한 것.
재판부는 “출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채권자 박해진을 상대로 타 드라마 출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빅토리콘텐츠 등)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자 박해진이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경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출연계약은 한 편의 드라마의 촬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속계약’과는 그 성질을
박해진은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의 제작 중단 이후 지난 2월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해진이 출연하는 새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MBN스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